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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4나114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그 상호가 당초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08. 11. 2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으로,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1.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1) 대출금액 11억 원 2) 적용이율 정상이율 10.5%, 연체이율 24% 3) 변제기 2008. 1. 16. 나. F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6. 1. 16. 피고의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5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 17. 피고 소유의 삼척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9. 3. 13.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9.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이 내려졌다. 마. F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2009. 6. 29.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로부터 약 109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로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11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은 위 11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바. 피고는 2009. 6. 29.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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