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 D은 주식회사 에스앤에스(이하 ‘에스앤에스’라 한다)에 인천 계양구 E 아파트의 미분양 49세대(이하 ‘미분양 49세대’라 한다) 매수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60일 이내에 13억 5,0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2012. 7. 24. 대여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에스앤에스와 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에스앤에스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년 8월 무렵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 수익자로, 피고를 2순위 우선 수익자로 하고 미분양 49세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에스앤에스는 2012. 7. 25. 남광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미분양 49세대를 매수하여 2012.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에스앤에스는 약정한 변제기에 1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2. 10. 31.까지 1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2013. 3. 15.까지 16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2013. 3. 15.까지도 약정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미분양 49세대 중 남은 세대를 직접 처분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 (매매대금 등)
2. ① 계약금은 2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체결 시 1억 원, 2013. 10. 16. 나머지 1억 원을 각 지급한다.
② 잔금 3,941,470,000원은 원고가 한국자산신탁에 2014. 1. 11.까지 지급한다.
단 세대별 신탁원금 별지 부동산 목록 중 ‘매입가’란 기재 각 금액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