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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0.경 피해자 D에게 가구 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8,000만 원 당좌수표(수표번호 E)를 교부하여 지급제시일인 2007. 10. 30. 수표 소지인인 피해자가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범죄사실로 200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09. 1. 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어 구속을 면하게 되면 6,2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3개월 뒤 이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당좌수표금에 대해서는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그랜저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액면금 8,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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