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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열려져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통해 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다투고 있던 피고인의 오빠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다만 손바닥으로 2, 3회 문을 살짝 두드린 사실만 있다.

또한 당시 출입문의 철판표면을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문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문의 기능을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손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1)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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