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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나304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다.

나. 한편, 피고는 미국국적자로서, 2013년 D 호텔에 있는 E 카지노에서 원고를 알게 된 이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1억 원에서 3억 원씩 3일에 5%, 5일에 5%의 이율로 차용한 후 그 자금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누적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4. 4. 23. 피고로부터, 2013. 3. 초순경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다시 2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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