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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54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설정계약이 체결된 1997. 10. 30.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3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2.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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