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8.13 2019가단105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G(2014. 5. 30. 사망)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9. 5. 2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미 말소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9조 참조),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