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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57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말소 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근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20. 6. 11.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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