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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6 2015가단1184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도시공사는 B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가 이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 중 방음벽설치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방음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9,92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9. 1. 위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1,462,45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방음벽공사에 관한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방음벽공사에는 연결육교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은 바닥데크 설치, LED난간설치, 외장제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LED난간설치 부분을 ‘이 사건 LED공사’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15. 무렵 이 사건 LED공사를 시작하여 2015. 12. 10. 이를 완료하였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LED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방음벽공사 중 일부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음벽공사와는 별개로 직접 하도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방음벽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자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여 2014. 9.경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하도급 관계를 타절하였고, 이후 직접 원고에게 의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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