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도시공사는 B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가 이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 중 방음벽설치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방음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9,92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9. 1. 위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1,462,45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2. 18.부터 2014.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방음벽공사에 관한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방음벽공사에는 연결육교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은 바닥데크 설치, LED난간설치, 외장제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LED난간설치 부분을 ‘이 사건 LED공사’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LED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1. 15. 피고의 공사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D으로부터 총 금액 29,700,000원으로 기재된 발주서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LED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12. 8. 추가로 금액 1,650,000원으로 된 LED난간 발주서를 받아 2014.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은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재직하였고, 공사부장은 공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므로 D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상 권한에 기하여 원고에게 발주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LED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