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유한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D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받은 E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E이 이 사건 공사 중 3개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무렵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자, 2016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4, 5, 6층 부분에 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8,500,000원에 완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4. 8. 26,200,000원, 2016. 5. 14. 15,000,000원, 2016. 5. 25. 20,000,000원, 2016. 6. 16.에 2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 식대로 F식당에 합계 9,344,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6. 5. 14. 15,000,000원, 2016. 5. 25. 20,000,000원, 2016. 6. 16. 2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1개 층을 더 증축하여 7층 부분의 추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84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