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엠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5. 1.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사기간 2011. 5. 1.부터 2011. 10. 30.까지, 공사대금 427,900,000원, 계약보증금 10%(다만, 계약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보증금액 4,279만 원, 보증기간 2011. 5. 1.부터 2011. 10. 30.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 만 원) 지급 기일 공사대금 지급 기일 공사대금 2011. 5. 16. 3,300 2011. 11. 15. 5,000 2011. 7. 2. 2,200 2011. 11. 27. 200 2011. 7. 5. 550 2011. 12. 1. 70 2011. 8. 12. 2,090 2011. 12. 1. 8,250 2011. 8. 26. 1,000 2011. 12. 10. 1,750 2011. 9. 5. 2,696 2012. 1. 13. 500 2011. 10. 4. 5,500 2012. 1. 17. 2,400 2011. 10. 20. 1,000 합계 3억 6,506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한인 2011. 10. 3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2012. 2.경까지 시공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는데, 위 중단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률을 알 수 없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205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위 소는 취하간주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4. 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