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5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6. 소외 주식회사 해인건설(이하 ‘해인건설’)에 김천시 B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토공사,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을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10. 6.~2015. 3. 30.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나. 해인건설은 2015. 6. 7.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해인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원고는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인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105,253,8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단649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해인건설을 상대로 111,352,530원의 공사대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841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105,253,8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098,730원은 새로이 압류하며 위 압류금액 합계 111,352,530원에 관하여 추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압류ㆍ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5716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해인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972호, 이하 ‘별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가항의 약정 공사대금에 추가공사대금 5500만 원을 합친 공사대금 중 6억 2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금액 111,352,530을 공제하고 나머지 207,035,17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