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주식회사 흥덕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7-1, 16 내지 18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7. 2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은 월 1회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8. 1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ㆍ 통신 ㆍ CCTV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6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2013. 12. 31. 기준 기성고는 각 95%이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하도급법(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