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으로 인하여 F이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F이 L 과의 접견과정에서 L에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교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7. 22. 오후 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F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저녁 경 위 E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F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 경 위 E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F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 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