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1890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5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 지하였다.
1. 2015. 5. 15. 경 필로폰 투약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5. 15.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같은 날 12:00 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 이라는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F에게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의 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5. 5. 6. 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16. 01:00 경 위 D 모텔에서 필로폰 0.02g 가량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를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같은 날 23:00 경 수원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6. 2. 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6. 2. 07:00부터 08: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