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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7. 22. 오후 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F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저녁 경 위 E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F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 경 위 E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F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 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중 1개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오후 경 서울 도봉구 H 아파트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세워 진 피고인의 I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투명 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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