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제주시 C에 있는 과수원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D가 관리하는 D의 외 증조모 E의 분묘 1 기를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장례업자를 통하여 위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제적 등본,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밀감 밭에 보조금을 지급 받아 비가림 시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밀감 밭 내에 있던 분묘를 무단 발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위 분묘의 연고자로 알고 있던
D 측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연고 개장 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 분묘가 무연고 분묘나 마찬가지라고 안 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범행 후에도 연고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연고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분묘를 발굴할 당시 장례업자를 고용하고 개장 전에 제를 지내 어 예를 갖춘 후 유골을 수습하여 과수원 한쪽 편에 가 매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분묘는 D의 진 외 증조모의 분묘로 그 후손이 없어 D의 망부 및 D가 벌초 등 관리를 하여 왔다는 것이나, 위 분묘에 비석이 없고 D조차 망인의 이름도 몰랐다는 것이며 이미 파제하여 제사도 지내지 않는 등 위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