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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14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나주시 C 토지를 매수하고 2012년 경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위에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분묘기지 권이 형성된 D 제 17 세손 망 E, 제 18 세손 망 F, 제 19 세손 망 G의 분묘 3 기를 H 종중 소속 관리 자인 I에게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5년 10 월경 나주시에 위 분묘를 무연고 분묘라고 신고하고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임의로 발굴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 경 위 토지에서 H 종 중이 위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50cm 정도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I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장부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통보 사본, 개장 허가증 사본, 화장 증명서 사본, 명함 사본, 족보 사본, 지적도 등본 사본, L 금전출납부 사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사본, 언론사 개장 공고,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 한다) 의 관리자와 전혀 연락할 수 없었고 위 분묘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나 주시장으로부터 개장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 법령에 의한 행위 ’로서 형법 제 20조에 따라,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위 ’로서 그러한 오인에 ‘ 정당한 이유’ 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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