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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9.15.(90),1876]
판시사항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가 1974. 12.쯤 조부인 소외 1 어머니인 소외 2를 통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던 소외 3,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그 해 12. 31.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침과 동시에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 및 인삼밭으로 개간한 후 그들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경작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 개시 시기가 원심의 인정 시기 보다 늦다는 취지의 증거를 배척하였다.

기록상의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볼 때, 그 채증 과정과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2. 9. 17.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상속지분 6/13에 관하여 소송을 유지한 결과 그 지분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중단은 그 6/13 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한 판시는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내세운 그와 다른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점유시효취득과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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