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B는 2020. 5. 15. 이 사건 상가 중 I호의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 중 10.88/1526 지분을, 피고 C은 2018. 1. 23. 이 사건 상가 중 J호의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 중 10.54/1526 지분을, 2020. 5. 18. 이 사건 상가 중 K호의 1/2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5.44/1526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중 “라.”를 “마.”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철거 청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시설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부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