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743,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해촌흥산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60/2850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해촌흥산 주식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평택농장을 거쳐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90/2850 지분에 관하여 1998. 8.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약 3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면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