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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7 2015가단465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743,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해촌흥산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60/2850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해촌흥산 주식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평택농장을 거쳐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90/2850 지분에 관하여 1998. 8.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약 3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면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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