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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26973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법률상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A, B를 두었다.

나. 망인은 1994. 3. 23.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A, B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하고, ② 유언집행자로 원고 A, B를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01. 12. 4. 협의 이혼을 하였고, 2013. 8. 13.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은 2013. 10. 1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2. 9. 접수 제82339호로 2013. 10.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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