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6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8. 22:5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던 일행 E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가 시끄러우니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30초간 흔들고, 주변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칼 가지고 와서 너를 죽여 버릴거다”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탁자와 주변의 다른 탁자들에 놓여 있던 소주잔과 맥주잔을 손으로 쓸어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8.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주점 업주인 위 C으로부터 피해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을 고지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씨발, 나 잡아가라”라고 큰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G의 왼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후 폭행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저항하다가 위 G의 얼굴 오른쪽 볼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8. 8. 23:50경 위 ‘D’ 주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