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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4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31] 피고인은 2014. 10. 2. 1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과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3. 13: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드러눕는 행동을 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들어가지 마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5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8:40경 위 주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0. 3. 21:15경 석방되자,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2014. 10. 3. 21:25경부터 2014. 10. 3. 21:35경까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끝장을 낸다. 가게 다 부숴 버릴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21:40경 위 주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0. 4. 11:10경 석방되자,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2014. 10. 4. 16:20경부터 2014. 10. 4. 18:20경까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D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직 나를 모르는가 본데, 가게를 다 부숴 버리고 끝장 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763] 피고인은 2014. 10. 2. 15:0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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