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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8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1:3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 음식 등을 주문하지도 않은 채 별다른 이유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현장을 떠나자,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 F에게 “너는 내일 죽일 것이고, 내가 아는 경찰관, 법조인이 많은데 나중에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건달인데 동생들 불러다가 가게 부수어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03:0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위 D의 112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53세)에게 “당신 모가지 자른다, 술집에서 돈 쳐 먹은 새끼니까, 변호사를 천만 원 주고 사서 옷 벗겨서 연금 못 받게 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옷을 벗기겠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9. 03:27경 위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3세)에게 위 D,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술집에서 돈 쳐 먹은 새끼야, 당신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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