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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6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23:4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길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주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들아, 느그들 뭐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H의 얼굴을 밀어 H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4. 23:55경 위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전보호막과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안전막 등 수리비 234,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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