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학교회보’에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창회의 발전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의 C학교 총동창회 카페 자유게시판에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동창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무국장이던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동창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은 후 미심쩍은 부분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여 그에 대하여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내용의 상세한 답변까지 들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전임 동창회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