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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3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H"라는 아이디로는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I“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H"라는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것인지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인쿠르트사이트 통신자료제공요청회답)에 의하면, 인크루트 사이트 ‘G’라는 게시판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I"의 아이디를 사용하던 피고인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각 작성게시한 글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사기성 있고 악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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