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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의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복리후생을 갖춰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 14명만이 볼 수 있는 비공개 글을 올려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적시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데에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나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는 ‘F이 E을 제끼려 한다’거나,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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