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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3도8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들이 본인과 가족 명의의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유사한 취지의 본문 및 댓글을 단시간에 반복하여 게시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인사발령 결과가 발표된 2011. 7. 1.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청문감사실 등을 통한 정당한 이의제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 중에는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거나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을 담은 글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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