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 보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당시 ( 주 )D 대표이사로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후임 대표이사의 자격을 검증할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 보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 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 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