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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27.선고 2007고단5938 판결
절도,주거침입
사건

2007고단5938절도,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K

변호인

변호사 Z.

판결선고

2008. 5. 2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8. 12: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유리창을 파손하고 잠금장치를 연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메가 18K 손목시계 1점, 시가 130만원 상당의 양주 12병, 시가 60만 원 상당의 흑삼 등 시가 합계 35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인 2007. 3. 8. 15: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품인 오메가 손목시계가 들어 있던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식 결과 피고인의 왼손 둘째손가락 마지막 마디 부분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통상 동일 특징점이 1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확인된 동일 특징점 23개라는 판정이유 임)된 사실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범행 일시인 2007. 3. 8.에는 13:0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이 처인 B 명의로 운영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X' 주점의 업주로서, 부산 서면 소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유흥음식업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고, 16:00경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함께 교육을 받은 위 'X' 주점에 바로 이웃한 주점의 업주들인 B('Y' 주점), C('Z' 주점)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편으로 위 초량동으로 돌아와 18:45경까지 줄곧 위 B의 가게에 있었으며, 이후 위 'X' 주점의 영업준비를 한 다음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수사보고(유흥음식업중앙회 보유 서류 첨부, 교육수료증 첨부) 등이 피고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에 그대로 부합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통상의 경우라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문과는 양립할 수 없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또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인바, 위 지문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주변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라는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결국 위 지문감식 결과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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