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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45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4. 9.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199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1998.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08. 9.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5회,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4.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주방의 개수대 안 그릇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만 원 및 그곳 안방의 문갑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4. 1.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8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해

1. 26.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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