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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8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범행 전ㆍ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 골목길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아식스 신발의 족적흔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견된 족적흔이 동일 문양인 것으로 감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기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변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11. 9.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아식스 신발의 족적흔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견된 족적흔에 대한 감정 결과 신발 고유의 특징인 마모, 훼손상태는 비교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신발 족적 감정서 상에도 이물질의 동일성 여부는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아식스 신발 바닥사진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족적사진상의 이물질의 모양 및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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