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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5.선고 2008노2178 판결
가.절도나.주거침입
사건

2008노2178 가. 절도

나. 주거침입

피고인

이모 (51년생, 남), 주점업

항소인

검사

검사

이창온

변호인

변호사 유상순(국선)

판결선고

2008. 9. 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3. 8. 12: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유리창을 파손하고 잠금장치를 연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메가 18K 손목시계 1점, 시가 130만원 상당의 양주 12병, 시가 60만원 상당의 흑삼 등 시가 합계 35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하였는바 그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전무한 점,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할 당시 그 지문에 수분과 유분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지문이 채취 당시를 기준으로 근접한 시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이 피고인의 주거지나 운영 주점과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종종 출입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후 조작이 가능하고 현시점에서 그 진실성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아니한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더 무게를 두어 위 지문감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 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인 2007. 3. 8. 15: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피해품인 오메가 손목시계가 들어 있던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식 결과 피고인의 왼손 둘째손가락 마지막 마디 부분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통상 동일 특징점이 1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확인된 동일 특징점 23개라는 판정이유 임)된 사실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범행 일시인 2007. 3. 8.에는 13:0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이 처인 A 명의로 운영하는 부산 동구 소재 'X' 주점의 업주로서, 부산 서면 소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유흥음식업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고, 16:00경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함께 교육을 받은 위 'X' 주점에 바로 이웃한 주점의 업주들인 B('Y' 주점), C('Z' 주점)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편으로 위 초량동으로 돌아와 18:45 경까지 줄곧 위 B의 가게에 있었으며, 이후 위 'X' 주점의 영업준비를 한 다음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수사보고(유흥음식업중앙회 보유 서류 첨부, 교육수료증 첨부) 등이 피고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에 그대로 부합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통상의 경우라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문과는 양립할 수 없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또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인바, 위 지문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주변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라는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결국 위 지문감식결과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당원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입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모든 의문, 불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1개의 유류지문이 피고인의 왼쪽 둘째 손가락 마지막 마디부분의 지문과 23개의 특징점에서 일치한다'는 내용의 지문감식결과는 그 내재적 취약점을 고려하더라도 강력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수사의 과학화를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의 추구를 이념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이의 증명력을 절대적으로 맹신하거나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법원에게 부과된 당위이다. 이에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유죄로 내세우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품 중 오메가 18K 손목시계가 들어있던 큰방 화장대의 서랍 전면에서만 그것도 단 1개의 지문이 채취되었을 뿐 다른 피해품이 들어 있던 물건(진열장, 장롱, 문갑, 가방, 사탕통, 음료수박스)에서는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로 미루어 보아 만약 그 지문이 이 사건 범인의 지문이라면 범인이 계속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방을 뒤 지다가 위 화장대를 뒤질 때만 장갑을 벗은 손으로 그 화장대의 서랍을 만짐으로써 그 지문이 유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다면 위 화장대의 서랍 전면 등에 범인의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함께 유류되어야 자연스러울 터이나 그렇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그 지문이 유류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추단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지문증거는 정황증거로서 타증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 추론과정의 합리성이 보장된 가운데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추론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한 만한 타증거들이 부족한 점(즉 이 사건 피해품 이 피고인의 집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범행 내용이 동업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 몰래 공장에 침입하여 가구 약 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지문이 거의 발견되지 않을 만큼 전문적이고 피해품의 규모 등(게다가 이 사건 범행 현장 내에 있던 식혜 음료박스에서 음료수 2개가 없어졌다고 한다)에 미루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범행태양 등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이 상당히 입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문감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의심의 근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주 내라 할 것이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라는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이은명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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