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S은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주점을 운영하는 자, V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하는 소위 ‘ 삼촌’ 역할을 하는 자이다.
S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W 운영의 ‘X’ 주점 소속 아가씨가 위 U 주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 불금 처리 문제로 W 등 X 주점 소속 직원들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S, V은 2015. 5. 14. 02:30 경 위 X 주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Y( 여 ,38 세) 가 자신들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S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V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S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직후 위 S으로부터 X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4. 21:30 경 간 석식 구파 후배 조직원들인 Z, C, AA, AB, AC, AD, AE를 동원하여 그들 로 하여금 X 주점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X 주점 앞에 단체로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X 주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경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위 업무 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형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함께 했던
Z, AC 등 조직원들에게 범죄 경력이 많아 위 사건이 중하게 처리될 것을 염려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던 사회 후배인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