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136 놀이 마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더욱이 2017.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