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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9.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 캐피탈( 주)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12.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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