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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 경 경기 성남 서 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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