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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3: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 암로 12길 27 동성 유통 앞 도로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네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5. 26.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 2015. 9. 7.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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