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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고, 2014. 5.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04:41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BHC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NC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오토바이를 탄 자세로 도로에 넘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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