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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3.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고, 2014. 5.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6:58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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