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5. 04:25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 내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덮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싱크대를 보면서 “저기 칼이 있지 않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입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5,000원을 줄 테니 가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현장의 구조 및 피고인의 지문 발견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울산 남구 C 소재 단독주택의 2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2)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은 2개의 창문이 있었고, 위 2개의 창문은 외부 창문(섀시)과 내부 창문(나무 재질)으로 구성된 이중 창문 형태였으며, 위 2개의 창문 중 하나는 위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집(이하 ‘주인집’이라고 한다)의 현관문 방향으로, 나머지 하나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방향으로 각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위 2개의 창문 중 주인집의 현관문 방향으로 설치된 이중 창문을 ‘이 사건 창문’이라고 한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