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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5733
차면시설설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가. 남측면 2층 및 3층 별지도면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이 공유하는 구리시 G 토지 지상에 3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이 2009. 8. 14.경 건축되어 2009. 9. 1., 원고 A이 301호에 관하여, 원고 B이 201호에 관하여, 원고 C이 1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 C은 2009. 8. 14.경부터 이 사건 원고들 주택 301호, 101호에서 위 무렵부터 각 거주하고 있고, 원고 B은 2010. 2. 3.경부터 이 사건 원고들 주택 201호에서 거주하다

이를 2013. 7. 19.경 원고 D에게 임대하여 원고 D이 2013. 9. 13.경부터 이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E은 2012. 3. 12. 구리시 H, I(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공하고 이에 관하여 2012. 11. 8.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피고들 주택에 설치된 창문 중 남측면 2층 및 3층(별지도면 중 라고 표시된 부분) 각 2개의 창문 및 남측면 발코니 2층 내지 3층(별지도면 중 라고 표시된 부분 중 2층 및 3층) 각 2개의 창문은 그 창문으로부터 원고 A, B, C 소유의 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창문에서 이 사건 원고들 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관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각 차면시설이 필요하다.

바. 한편 원고들이 위와 같은 관망으로 인해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담당관청인 구리시청으로부터 차면시설 설치명령이 내려지자 피고들은 2013. 12.경 이 사건 피고들 주택 1층 남쪽 창문 3개, 2층 남쪽 창문 4개, 3층 남쪽 창문 4개에 각 차면시설을 설치하였다가 2014. 5. 24.경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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