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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74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 카드 매출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F 법인에서 공증 받아 그 공정 증서를 근거로 피해 자를 채무자, 롯데 카드 등 카드회사를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받았고 그 결정문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카드 매출금을 배당 받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불상지에서 채권 추심 및 압류에 따라 배당 받은 25,711,30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4. 6. 2. 불상지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카드 매출금에 대한 보류 금 530만 원을 BC 카드사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배당금 등 총 31,011,301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2012. 11. 30. 피고인을 채권자, D을 채무자로 하는 2개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변제기를 2012. 2. 23. 로 하여 2011. 2. 23.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이고, 나머지 하나는 변제기를 2012. 12. 10. 로 하여 2012. 11. 29.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이다.

2) 피고인은 D에게 2개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중 하나는 2011. 2. 23.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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