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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87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6매(증 제1호), 일천 원권 지폐 2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아르바이트 직장을 얻지 못하였고, 아파트 월세를 정산하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한데 현금 118만 원밖에 없어 곤궁하게 되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11:1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301동 1201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주거지 현관문 안쪽으로 집어넣고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와 현관문에 부착된 3개의 잠금장치 중 제일 아래쪽 번호키 잠금 장치를 잠그고 피해자를 현관문 안쪽의 전실(현관문 안쪽 및 방 바깥쪽 공간) 구석진 곳에 주저앉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오른손 무지와 시지 사이를 입으로 물어뜯기자 왼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나머지 시정되지 않은 2개의 현관 잠금장치를 잠가 위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현관문 안쪽 전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수회 말을 하고, “방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수회 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으나 위 카드를 돌려주면서 “현금으로 내 놓아라”고 협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0원(일만 원권 6매, 일천 원권 2매)과 현금출금이 가능한 피해자 명의 외환카드 1매와 남편 명의 미래에셋증권 카드 1매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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