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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7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1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43세, 여)는 위 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2:5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밤에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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