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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126375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서 2019. 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유

1. 갑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는 대출채무자 B를 위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13,389,518원 및 법적절차비용 등을 합한 14,141,144원의 총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채무자 B와 사이에서 B 소유명의이던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4.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9. 3. 15.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순차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9. 1. 4. 접수 제5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순번 10번) 및 2019. 3. 15. 접수 제10825호로 근당권설정등기(순번 11번)를 마침으로써 B가 무자력 상태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B는 그 유일한 자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로 인한 등기까지 완료함으로써 자신은 무자력자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 역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선의라고 항변하나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진정한 또 다른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1인에게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자체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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