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와 B 사이의 2012. 9.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① B은 2011. 6. 14. C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대출금(3,3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1. 2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 29,823,5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③ 그런데 B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9. 20. 접수 제865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9. 26. 접수 제334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④ B은 피고와 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상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⑤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인데,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